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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면 연말정산 더 받을 수 있다…끝까지 챙길 것은

[연말정산의 모든 것] 먼저 낸 세금, 더 내지 말고 돌려받자

2022. 12. 15 (목)
연말정산은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먼저 내고(원천징수), 개개인의 상황과 쓴 경비 항목을 반영해 '진짜 세금은 얼마'인지 정하는 건데요. (☞연말정산 도대체 뭐야? 개념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보러 가기보통 직장에서는 이 작업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는 1월 15일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많이 합니다. 그 결과 누군가는 더 냈다며 돌려받고, 누군가는 덜 냈다고 추후 더 내야 하기도 해요.

벌써 12월이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챙겨야 이미 낸 세금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겠죠. 바로 지금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tip! 늦지 않았다 이것만 알아도 더 받는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쓴 돈(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다.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자. 
-인적공제 대상인데 빼먹고 있는 사람은 없나 찾아보자. 
-전통시장에서 쓴 돈 공제된다. 한도까지 잘 못채우는 항목 중 하나다. 확인해보고 한도가 남았다면, 남은 시간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등 물품 기부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집 정리도 하고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써야 세액공제 된다. 살짝 부족하다면, 안경이나 콘텐트렌즈 등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것도 방법. 
-아빠 혹은 엄마가 됐다면, '산후조리비'도 의료비에 포함되니 잊지말고 챙기자.
 
◇ 연말정산은 어떻게 결정돼?…과세표준, 소득·세액공제 결과에 따라 달라져

연말정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세액을 결정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뗄 소득 자체를,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줄여주죠. 세금은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달라져요. 이 구간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내 연봉=과세표준'은 아니에요. 총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난 금액,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고, 더 적은 세금이 적용되죠.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공제 되는 항목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①소득공제에는 뭐가 반영될까요?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등)·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중 근로자가 낸 금액)·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등이 해당돼요. 이렇게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면 ②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럼 이게 내가 낼 세금인가? 아니요. 여기에 ③세액공제를 해요. 산출세액 중에서 '이건 좀 빼줄게'하는 작업이죠. 의료비, 연금, 월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해당해요. 이것들까지 반영하고 나면,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정해져요. 이제 월급에서 미리 냈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결정세액-기납부세액), 미리 낸 것이 많으면(마이너스) 돌려받고, 미리 낸 것이 적으면(플러스) 토해내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 결론은 마지막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것, 그럼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 기본공제받기…인적공제 받는 법(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반영하는 것, 기본공제인데요. 흔히들 인적공제라고 해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본인,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으면, 내 연말정산에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중 금액이 큰 편이죠.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본인은 무조건 해당해요. 이후부터는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외(배우자, 부양가족)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소득요건에 해당해야 해요. 불확실할 때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다공제자가 되면 가산세 10%가 추징될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해요. 

3개월 미만으로 고용돼서 일용직으로만 일한 경우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해요. 

*분리과세: 일부 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로 종합과세표준에 넣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매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간 516만 6667원(약 43만 555.5원/월) 이하로 받아야 가능해요. 517만 원이면 안돼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신청이 되는 경우 가능해요. 기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 가능해요. 

배우자공제(혼인신고된 경우)는 소득 요건만 지키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살아야 하지만, 학업이나 취업, 요양, 부모(조부모)의 사정 등으로 따로 살 때는 동거로 인정돼요. 

형제자매가 일하고 있다면 1명만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정하지 않고 다들 신청했다가 중복공제가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아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는 20세 이하까지만 가능해요. 형제자매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일 경우 해당해요. 물론 모두 소득요건에 해당해야 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에는 해당돼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총급여 4000만 원)인 여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있거나, 미혼이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부녀자공제(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1인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조건이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돼요. 

그밖에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 원)이거나,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인당 100만 원)인 경우도 가능해요. 

tip!
-가족 중 인적공제 대상자 있는데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없나 살펴보자!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해야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안 나온다. 내 직계 가족만 나오기 때문. 예를 들어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야, 나,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온다. 
◇ 카드·현금, 어디에 얼마나 쓰셨나요?…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 달라

소비 3대장,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을 각각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점검해볼 시간입니다.

이 항목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는 [연봉(급여, 상여금, 수당 등)-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한 금액을 말해요. 세금을 얼마나 냈나 보는 게 연말정산이니,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금액은 빼는 거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 기본 공제 한도가 됩니다. 7000만 원 초과~1.2억 원 이하이라면 250만 원, 1.2억 원 초과라면 200만 원까지 공제되고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0%는 600만 원이므로 30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300만 원이 기본 공제한도가 되는 거죠.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에서는?
고액 소득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바뀌는데요. 기존 1.2억 초과 구간이 사라지고, 7000만 원 초과 구간과 합쳐져서 간소화돼요. 즉, 급여 기준 구간이 3개에서 2개로 줄면서, 1.2억 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공제한도가 50만 원 늘어나는(200→250만 원) 거죠. 총급여가 1.2억 원 이하라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공제는 총급여 중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해당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250만 원을 넘겨서 써야 공제가 돼요.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넘게 썼을 때부터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보다 적게 썼다면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소비액이 25%를 넘겼다면,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중 뭘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달라져요. 

총급여 25% 미만으로 썼다면? 아껴쓴 당신에게 박수를, 공제받기 위해서 굳이 불필요한 소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안 쓰면 100% 할인'이란 말처럼요.

tip!
-항목별로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얼마나 공제받을지, 남은 기간 소비는 뭘로 해야할지 알 수 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9월까지 쓴 신용/체크/현금 사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서 알려주니 일단 확인해보자. 
◇ 추가공제도 챙겨요…문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대중교통(모든 버스, 지하철, 기차)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40%까지 공제가 됐는데, 하반기(7월~12월) 사용분은 80%까지 한시적으로 공제한도가 늘었어요. 한도는 100만 원까지.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중교통비로 월 10만 원을 썼다면, 상반기(60만원X40%)에는 24만 원, 하반기(60만원X80%)에는 48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 적용돼요. 총 72만 원으로 한도에 속하므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 사용분은 동일하게 40%까지 공제되고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각각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각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돼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시에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관련 항목 공제(30%)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tip!
-역시나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대중교통 이용액 등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소비는 별로 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2024년 연말정산(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 때 바뀌는 것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각 항목별 100만 원씩 한도가 있던 걸 없애고, 전체 300만 원까지 통합공제 돼요. 단순해진 건데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 11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130만 원을 썼다면 2023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손해보는 금액(전통시장 1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만 원은 비대상)이 생겼지만, 2024년 연말정산 때는 통합 300만 원으로 바뀌면서 합산 300만 원(110+60+130만 원)이기 때문에 모두 공제대상이 돼요. 

여기에 도서·공연 등의 항목에 없던 영화관람료는 2023년 7월 사용액부터 새롭게 공제대상이 돼요.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서·공연 등의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만 총 2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연말에 마음 나누는 기부…정부에서 인증한 단체에 해야 공제 가능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기부금1000만 원 이하라면 20%까지, 1000만 원 초과금은 35%까지 공제가능해요. 예를 들어, 120만 원을 기부했다면 24만 원이 공제돼요. 

공제혜택은 정부가 인정한 단체만 가능해요. ①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 기부, 공공 교육기관(연구비, 교육비, 장학금 등), 공공 의료기관(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등), 기부금 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호금품 및 봉사활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기부 등이 해당돼요.

②지정기부금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사회복지, 문화, 예술 등 공익단체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해당돼요. 흔히 아는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옷캔과 같은 곳에 하는 물품기부도 여기에 해당돼요. 이때 물품은 판매가 가능한, 손상없는 상태여야 하고요. ③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돼요.

④정치자금(정치인, 정당, 선관위) 기부금은 조금 다른데요. 다른 기부금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해요. 1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3000만 원 초과시 25%까지 세액공제돼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100/110만큼 세액공제가 되는데, 주민세(소득세 10%)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돼요.

tip!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물품 기부 단체도 해당된다.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고 기부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나는 필요없지만 누군가는 필요할 물건은 없나, 살펴보자.
◇ 금융상품으로 절세하기…주택청약, 연금계좌, ISA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씩 갖고 있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 중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요. 매월 20만원씩 240만 원을 1년간 계좌에 넣었다면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도 세액 공제가 돼요. 입금은 12월 31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만 하면 되고,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50세 미만이라면 총급여 1.2억 원 이하 연금저축(펀드, ETF 등에 투자 가능)은 400만 원까지, IRP처럼 개인형 퇴직연금(예금, 펀드, 채권 등에 투자 가능)까지 합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에 넣은 돈이 0원이라면, IRP는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50세 이상은 미만인 경우보다 각각 200만 원씩 더 공제(연금저축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까지 포함시 총 900만 원까지)돼요. 총급여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금저축 300만 원까지, 퇴직연금까지 합산시 7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져요. 5500만 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그 이상은 13.2%(지방소득세 포함)만큼 세액공제돼요. 만약 50세 미만에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가득 채워 넣으면 66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죠. 퇴직연금까지 합산 7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만 이용하면 혜택이 큽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제는 당장 받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만 55세부터 가능)가 정해져 있어서 길게는 수십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길 때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만 세금 16.5%가 부과돼요. IRP는 해지조건(중도인출 조건과 동일*)에 해당되면 손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다시 내야 하고, 소득세 과세율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때문에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근로자(부양가족) 요양 6개월 이상, 근로자 파산선고/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수익 발생시 내야 하는 이자 소득세(15.4%)를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과세이연) 그만큼의 돈이 다시 투자되는 복리 효과가 있어요. 때문에 중도해지 및 인출할 일이 생길 것 같다면 연금저축을, 장기간 노후를 고려해 오래 납입해둬도 괜찮다면 IRP 쪽을 고려해보면 좋아요.

*2024년 연말정산(23년 귀속)에선 한도가 늘어나요. 세액공제율은 동일(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하지만, 납입한도는 연령과 총급여와 상관없이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포함시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돼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ISA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수익)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3년 이상 계좌유지 필수)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편인데요. 당장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은 못 받지만 만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 후 돈을 수령받은지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혜택을 입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에요.
◇ 월세, 주택관련 대출이 있거나 대학원에 다닌다면?...주거비, 교육비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이번(2023년 연말정산)에 12%→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까지, 10%→12%(총급여 5500만 원 초과시)로 늘었어요. 단,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해요.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주소지가 공제받을 대상자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모두 같아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을 증명할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도 필요하고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원리금의 40%까지로 같지만, 공제한도는 100만 원 증가했어요.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진 거죠.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쓴 교육비 중 15%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본인은 대학교(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가, 초중고 및 대학생은 학비, 교재비, 입학금 등이 해당돼요.

*2024년에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공제한도는 15%까지고요.
◇ 병원에 갈 일이 많았나요?...‘의료비=총급여X3%’ 넘게 써야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는 총급여 중 3%를 초과한 금액이 기본 조건인데요. 한도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비율은 15%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인적공제에 올린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도 공제 됩니다.

2023년(22년 귀속) 부터 난임시술비는 30%(기존 20%)로 공제비율이 높아졌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중 난임시술비는 일반의료비 한도(700만 원)가 적용되지 않아서, 700만 원이 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도 마찬가지고요. 단, 이 경우에도 총급여 3% 초과해야 하는 조건은 같아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총급여가 적은 쪽에 사용한 의료비를 몰아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은 총급여 7000만 원에 의료비 200만 원을 썼고, 아내는 총급여 5000만 원에 의료비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따로 따로 공제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사람 모두 의료비 공제를 못 받습니다. 남편의 총급여 3%는 21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썼으니 초과되지 않아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고, 아내의 총급여 3%는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썼으니 역시 초과되지 않아서 역세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해요.

두 사람이 쓴 총 의료비는 300만 원이 되는데요. 남편 쪽으로 몰아준다면 90만 원(300만 원-210만 원)의 15%인 13.5만 원을, 아내 쪽으로 몰아준다면 150만 원(300만 원-150만 원)의 15%인 22.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적으면 3% 초과한 금액은 오히려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실손보험을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줄었지만, 문제는 해를 넘겨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실비보험은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아서 보험 청구해야지!’ 했다가 깜빡하고 연말정산 받은 금액까지 신청하면 부당공제액이 돼서 10% 가산세를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는 의료기관과 국세청이 연계돼 있어서 별도 서류가 필요없지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은 각각 안경점이나 의료 보조기기 판매처에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뒀다가 연말정산기간에 따로 제출해야 해요. 신용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기록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 반영되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관련 서류를 보내주기도 하니 사전에 확인해서 필요한 증빙자료들을 챙겨두면 좋아요. 

tip!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아슬아슬하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콘택트렌즈나 안경 등 사야만 하는 의료 물품을 미리 구입해 조건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다. 
안시은 기자 [email protected]